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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분유 할당관세 물량 확대
등록일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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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관련 품목의 물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6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격 불안 품목을 파악해 이달 내로 품목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관련 품목의 물가 급등 방지를 위해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플레 기대심리로 가격을 올리는 일부 가공식품업체와 외식업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담합이나 편승, 출고 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 대상을 늘리고, 점검 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경우 가격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에 석유제품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결정방식을 파악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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