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 소득기준 대폭 강화
등록일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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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의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가구는 물론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 공급에도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인 388만9천원 이하이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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