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금 원산지표시 본격 단속
등록일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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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된 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소금, 태움. 용융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 등 소금 6개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검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대한염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전통시장 및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 6천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생산품은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수입품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소금 생산. 가공. 출하자는 물론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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