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 소득기준 대폭 강화
등록일 : 2011.02.14
미니플레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의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가구는 물론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 공급에도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인 388만9천원 이하이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28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구제역, 완벽한 대책 마련해야" 0:39
- 북한 구제역 발생…개성공단 출입 검역 강화 0:33
- 매몰지에 미생물 공급 악취·침출수 차단 1:47
- IOC, 평창 현지실사 오늘부터 시작 1:31
- 보금자리 청약 소득기준 대폭 강화 0:40
- 작년 재정적자 급감···경기회복 반영 0:32
- LH, 매입·전세임대 1만8천 가구 입주자 모집 0:39
- 군 투입 제설 작업···이재민 복구 안간힘 1:44
- 교과부, 학원비 편법인상 막는다 1:20
- 주민 ⅔ 이상 찬성해야 고교 평준화 허용 0:25
- 복지부, 올해 노인 일자리 20만개 창출 0:27
- 국민연금 임의가입 10만명 돌파 0:33
- 36만 여명 징병검사 '병역면탈' 원천봉쇄 1:55
- 농작물 재해보험 오늘부터 판매 시작 0:46
- 오늘부터 소금 원산지표시 본격 단속 0:46
- 행안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 정리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