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19세 이상 남성, 35만 6천 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징병검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체 등위 체계를 악용한 병역면탈 시도가 원천 봉쇄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본 검사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지참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과목별 전담의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병무청 징병검사과장
"이렇게 개인별 맞춤식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신체에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좀더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징병검사에 대하여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체등위 체계를 악용한 병역면탈 시도는 원천봉쇄됩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현역 판정을 받았던 대상자가 병역변경 검사로 면제가 될 경우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고의발치 논란을 일으켰던 치아결손 면제기준은 50점이하에서 28점이하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근시와 원시 난시 등 굴절이상은 전원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반면,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등 급속한 진행이 우려되는 질병에 대해선 판정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밖에 혼혈인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에도 혈구검사 및 AIDS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CT, MRI 등으로 정밀 검사를 하고 보충역인 4~6급으로 판정될 경우 CD에 저장해 제공하는 한편,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할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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