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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해역 조업금지수역 지정·운영"
등록일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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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해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해역은 이미 엄격한 조업 통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해역은 수산물 유통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7일 국민일보는 각종 폐기물로 오염된 어장에서 잡힌 수산물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쓰레기가 집중투기된 동해와 서해 어장 3곳에서 조업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폐기물 배출 해역 가운데 문제가 돼 어획을 금지하고 있는 해역은 포항에서 125킬로 미터 떨어진 동해 병 해역이며, 지난 2007년 8월부터 수산업법에 의한 조업금지 수역으로 지정된 뒤 붉은대게 조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붉은대게는 바다 아래에 서식하기 때문에 어류나 오징어와 달리 해저에 쌓인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범수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붉은대게는 조업실적 및 어획량 등이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과거 이수역에서 조업했던 해역은 자율관리 규약을 맺고, 엄격한 조업 통제 등을 통해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또 폐기물 오염해역으로 제기된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선 정부가 명시한 수산물 유통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해역의 수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폐기물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를 아예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는 음식품 처리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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