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원비 편법인상 막는다
등록일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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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에서 수업료 외에 납부하는 일체의 학습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편법으로 학원비를 높게 받는 학원들이 줄어들면서 사교육비 거품도 빠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원에 별도로 납부하는 교재비나 모의고사 비용 등이 정부가 규정하는 학원비 기준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재 등록된 학원비 기준가는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학원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료 외에 추가로 보충수업비 등을 과도하게 징수하면서 사교육비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강의료 외에 다른 학습비용을 학원비 항목에 포함시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표준안을 만들어, 실비수준만 청구하도록 관리한다는 겁니다.
교과부는 표준안을 이번달까지 마련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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