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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방해 행위' 엄단
등록일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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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요즘같은 초·중·고교의 개학철이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죠.

바로 웬만한 어른 정장값과 맞먹는 교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공동구매를 교복 판매 업자들이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 당국이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자료를 넘겨받아서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은 가격인상 없이 교복을 출하했고, 나머지 업체는 3%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넘겨받은 지역 총판이나 산하 대리점들이, 가격 담합을 하거나 공동구매 방해 행위를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서, 각 지역사무소를 통해 현장감시에 들어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복 업체들이 출하할 때는 오르지 않았던 교복값이, 각 지역의 판매점으로 오면서부터 비싸지는 유통구조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가격 담합입니다.

서로 짜고 미리부터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대리점이나 총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원 정도의 헐값에 헌 교복을 사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리점이나 총판들이 염가에 헌 교복을 사들이는 행위는 실제로는 학생들간 교복 물려주기를 방해하고, 결국 새 교복을 강제로 사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또 각 시·도 교육청와 학교 측에, 반드시 개학날부터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로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공동 구매를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섭니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교복 제값 받기,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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