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료, 월별 납부 가능
등록일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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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지원 특례기간을 2013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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