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부동산과 월 소득 뿐 아니라, 은행 예금까지 일정수준 이하여야만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보금자리주택 청약 소득기준이, 다른 특별공급 물량과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주택의 일반 공급분까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청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보금자리 공급 기회를 늘리겠단 얘기입니다.
함영진 실장/ 부동산 써브
“종전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불입액,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당첨자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득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구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인 388만 9천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635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기에 은행예금과 같은 금융자산도 일정기준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약 신청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시행한 뒤, 다음번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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