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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등록일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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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등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5일 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소방관서 등과 함께 24시간 산불 상황을 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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