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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현명한 은행거래
등록일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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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여러분은 몇 곳의 은행을, 어떤 용도로 거래하고 계십니까.

거리로 나가 보면 한 블럭에 하나씩은 은행이 들어서 있고,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각종 공과금과 과태료까지 처리하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곳이 바로 은행인데요.

그런데, 기왕에 이용해야 하는 은행을 잘 알고 거래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때론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먼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만기가 지나면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빨리 찾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은 약정기간 중의 금리가 연 3%인 적금이 만기 후엔 연 0.5%로 낮아집니다.

또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낮아지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례로 B은행의 경우 100만원을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 각각의 경우에 이렇게 적지않은 수수료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여행이나 출장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출국 전 환전이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돈을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통상 국제공항에 있는 은행 영업점에서 환전하면 공항 밖의 일반 영업점보다 환율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공항에 가기 전, 미리 시내 은행 영업점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자동이체가 설정된 경우에도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당일에 출금되지만, 타은행은 지정된 이체일이 아니라 그 전날에 출금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타은행 이체일이 2월 15일이라면 그 전날인 2월 14일에 출금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출금되는 날 잔고가 모자라면 송금이 되지 않아서, 연체 수수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잔고를 잘 챙겨야 합니다.

끝으로 엉뚱한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서, 송금받은 은행과 수취인에게 알리도록 한 뒤에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송금을 할 때 철저를 기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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