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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폭설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등록일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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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갑작스런 폭설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동해안 대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동해안 지역의 대설로 주택과 축사가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택과 선박, 축사 등이 파손 또는 소실돼, 2년 이내에 복구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 이들 파손된 주택과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하는 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한편 앞서 강원과 경북, 경남에 5백여개 학교가 휴교를 했지만, 눈이 그치면서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가 백여곳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기상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 상황을 살펴, 자율적으로 휴교 중단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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