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파나마 구리 광산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이례적으로 파나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광업법 개정은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의 파나마 국빈 방문 당시 정상간 주요 의제였습니다.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를 제한했던 기존 파나마 광업법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로막히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파나마 내에서 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10일 파나마 국회는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르띠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광업법 개정을 이끌어낸 마르띠넬리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파나마의 자원과 인프라 개발 분야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나마 정부가 이번 법 개정 직후, 한국 컨소시업의 꼬브레 파나마 광산개발을 즉각 승인해 주면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꼬브레 파나마 광산이 개발되면, 국내 전체 소비량의 5% 해당하는 연간 5만톤 가량의 구리를 30년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이 한국의 투자를 염두에 둔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의 파나마 자원개발 분야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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