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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록일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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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언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전시의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은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봉사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등 안전한 봉사활동 여건을 보장해 자원봉사 활성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봉사실적이 있으면 청소년과 일반인 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며,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며 보험가입 후 사고발생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최고 1억원, 상해의료비 5백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입원시 1일 3만원 등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올해 대전시가 편성한 자원봉사 보험료는 총 3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가 증액됐으며, 지난해에는 35,103명이 보험을 가입해 그 중에서 13명이 1천4백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자원봉사 우수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물론, 자원봉사자 대상 할인가맹점 확대,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등 다양한 보상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츠대전뉴스 이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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