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내일부터 서민전세자금 지원과 금리인하 등의 추가조치가 시행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8천만원까지, 세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금리는 4%로 낮아집니다.
확대되는 대출한도는 신규 대출부터 가능해 기존 대출금의 증액은 허용되지 않지만, 인하된 금리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세입자가 8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경우에 지원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지역과 성남, 하남,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김수상 과장/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수혜 대상이 2배 늘어날 것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600만원을 연 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아울러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 및 구입자금의 대출 소득기준이,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4.7%에서 4.2%로 낮아집니다.
또 장애인 다문화가구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전세자금은 3.5%, 구입자금은 4.7%로 조정됩니다.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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