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다징수 진료비 48억원 환불
등록일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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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6천여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여건에서 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하고 48억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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