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다징수 진료비 48억원 환불
등록일 : 2011.02.17
미니플레이
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6천여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여건에서 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하고 48억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31회) 클립영상
- '공정사회' 본격 추진···"초당적 실행돼야" 1:59
- 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0:37
- 오늘부터 서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 1:58
- 동해안 폭설피해 '긴급복구추진본부' 운영 0:33
- 폭설지역, 특별교부세 50억원 긴급 지원 1:38
- 유럽의회, 오늘 한-EU FTA 동의안 표결 0:24
- 학업성취도 평가 7월 12일 실시 0:33
- EBS 교재 수 축소···개념·원리 강화 2:16
- '정신건강 검사' 학생 90만명으로 확대 1:48
- 지난해 과다징수 진료비 48억원 환불 0:30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4천명분 보급 0:33
- 고속철 전차선로 100% 국산화 추진 1:50
- 취업자수 4개월째 30만명 이상 증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