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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법·제도개선 '공정사회' 본격 추진
등록일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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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과제 실천방향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병역과 납세, 교육,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 국정의 핵심가치로 추진중인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돼 본격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병역과 납세, 교육과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와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법과 제도,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중점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임채민 실장/ 국무총리실

“정부는 긴 호흡 긴 안목으로 이 일을 정치적 변동에 관계없이 국가적 어젠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하겠다.”

회의에서는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공정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천명한 이후 총리실이 중심이 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등 국민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8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소관 과제는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성공요소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인식변화와 함께 사회각계의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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