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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등록일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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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그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가 인출을 원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업정지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도 이미 지난해 말 자기자본이 200억원 넘게 잠식된 상황이었고,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추가 예금 지급이 어렵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남은 자회사인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무 건전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에는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 한도를, 6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또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과 협력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고, 다음달부터 예금을 가지급하기로 한 만큼, 예금자들이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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