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 측으로 넘어왔는데요.
정부는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마쳐 한·EU FTA가 7월부터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한 EU측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7월 1일 FTA를 잠정발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늦어도 6월말까지는 비준동의안 처리와 FTA 이행관련 법안 처리 등 준비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10월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연말에 3차례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어 비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조건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에 곧바로 상정·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상임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FTA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FTA 체결은 개방이 심화?확산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포용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성실하게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세계 최대 시장이자 주요 교역파트너인 EU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작년 10월 한·EU 정상회담 시 출범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한-EU FTA로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영토를 넓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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