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부 활성화 '세금문제 공정하게'
등록일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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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로 이견이 있을 경우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30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선 소액심판부에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소액심판부 제도를 알아봅니다.
사업하다보면 한 두 번씩 겪는 세금문제 그러나 소액 영세 납세자들은 세금문제가 발생해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고 대리인을 선임하기엔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세심판원의 '소액심판부'를 활성화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심판부란, 경제적 상황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국세에 이견이 있을 경우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부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0일 이상 걸리던 심판 결정도 절반인 10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조세심판원은 소액심판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터넷과 우편, 전화 접수를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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