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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 가지급금 1주일 조기 지급
등록일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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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산 현지를 찾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당 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 시기를 1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부산지역을 직접 방문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가량 걸리던 가지급 시기를 1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가지급 시기가 3주일에서 2주일로 짧아지는 겁니다.

가지급금 제도란 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을 예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로써 상반기중에는 경영부실로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구조조정과 저축은행 부실 대출 매입 등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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