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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 상속세 공제금액 증가
등록일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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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 상속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대수명을 반영하게 돼,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또 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2013년까지 연장돼 혜택이 지속됩니다.

올해부턴 상속세 장애인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65세 여성 장애인의 경우, 종전대로라면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개정 내용에 따라 올해부터는 1억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평가할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나 감정 등의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지난해까지는 평가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평가 기준 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이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경우도, 연간 매출액 1천5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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