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성 국제결혼' 심사 강화
등록일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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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 때는 최근 5년간 다른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파산·부도 전력 등 경제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정부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법무부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위장과 속성 국제결혼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국제결혼 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외국인이 F-2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와 그를 초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혼인인지,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를 이행하는지를 심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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