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침출수 안전성 검사 후 이송"
등록일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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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처리방법과 관련해 산, 알칼리 제재로 처리 후 ph 수치가 5이하 또는 10이상인지 확인한 후 이송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1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확인 없이 산,알칼리 제재를 살포만 하면 하수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등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차원의 침출수 처리방법은 침출수를 수시로 뽑아내 소독한 뒤 구제역 검사를 한 다음 음성으로 판정되면 폐수처리하거나 침출수를 산, 알칼리 제재로 처리한 후 ph미터기 또는 리트머스 시험지 등을 이용해 ph 수치를 확인한 후 이송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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