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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원칙적으로 금지
등록일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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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교과부가 부당 정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인천외고 교사 4명은 대학교 입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변경했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외 상당수 학교도 학생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학교 자체심의를 거쳐 정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부 정정 조건을 나이스시스템에 반영해 부당 정정행위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학생부 정정 전후의 이력은 모두 상급학교에 제공됩니다.

정정 이후 학생부만 온라인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던 것을 정정 전후 자료를 모두 올려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원의 징계 기준도 강화됩니다.

학생부를 부당으로 정정한 교원은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단위학교 감사시 학생부 교과영역을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과부에서도 시도 교육청의 감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간 연계도 강화됩니다.

고교 학생부 기록에 대한 대학의 모니터링 기능을 높이고, 신뢰도가 낮은 학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고교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서류와 면접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나이스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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