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대 군인에게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록일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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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내일부터 퇴역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소지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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