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법, 타 법률과 상충 우려 없다"
등록일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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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8일자 경향신문이 보도한 '날치기한 친수법 9개 법률과 마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친수구역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요건 등과 상충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친수구역법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요건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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