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 2천 개로 지난해보다 2만 개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는 기업의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의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신고 후에는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정밀하게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후 검증을 벌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방법과 서식, 세정지원 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홈택스의 지방소득세 연계납부 메뉴를 이용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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