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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상속·증여세
등록일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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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장애인 상속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대여명이 반영 돼, 공제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2013년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75세로 일괄 적용해오던 장애인의 예상 수명을 올해부터는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해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금액을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65세 여성 장애인의 경우, 종전대로라면 예상 수명이 75세로 일괄 적용돼 5천만 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기대여명이 반영돼 올해부터는 1억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등의 가액이 동시에 있을 경우 평가 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해오던 것도, 올해부터는 평가대상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을 경우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도 3년 더 연장돼 2013년 말까지 적용되고, 아울러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 밖에도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 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20% 이상이 돼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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