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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5층까지 설치 허용
등록일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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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1층에서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다음 달부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스프링클러와 양방향 비상계단 등 안전설비가 확충된 경우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규제도 채광, 환기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 이상만 지상에 나와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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