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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관련 담합 첫 적발, 과징금 188억원
등록일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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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해오던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악 관련 15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음악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15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중원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가 담합상품보다 더 유리한 상품이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로부터 출시되는 것을 막고, 음원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음원유통업체의 담합까지 주도했다는...”

적발된 사건은 두 종류로, 먼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가격과 상품 규격 담합에, SK텔레콤과 로엔, KT 등 6개사에 과징금 128억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음원 유통업체의 음원 공급조건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소니뮤직과 유니버셜뮤직, 워너뮤직 등 무려 13개 업체나 됩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8년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되자, 상품 매출을 유지하고 다양한 음원 서비스 상품의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을 해 왔습니다.

DRM, 즉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아무런 기술적 제약이 없는 Non-DRM으로 바뀌면서, 업체들은 내려받기와 재생이 가능한 복합 상품을 40곡에 6천원, 150곡은 만원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또 월정액 상품의 경우도 40곡에 5천원, 150곡에 9천원 짜리 상품만을 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온라인 음악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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