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금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 상환을 연장해주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용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금융당국이 올바른 사용법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몇 달 전 결제대금이 부족해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비율을 30%로 설정했었는데, 이후 결제비율을 높이는 것을 깜빡 잊고 두 달간 이용했다가,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이 지난해 말 5조5천억원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당국이 올바른 사용법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금이 부족할 때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해 회원들에게는 편리하고, 카드사에겐 이자 수익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자신의 최종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보통 6~7등급 이상의 회원이 가입할 수 있는데, 신용도가 하락하면 서비스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고, 동시에 리볼빙 서비스 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또, 리볼빙 서비스는 현금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만큼, 결제자금이 있다면 리볼빙 자금의 일부나 전체를 먼저 결제하고, 희망결제비율을 높여 다음달로 밀리는 리볼빙 잔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은 또 현금서비스를 리볼빙으로 장기간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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