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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5층까지 설치 허용
등록일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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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보육시설 확산을 위해 3층까지만 허용됐던 보육시설의 설치 규정이 5층까지로 완화됩니다.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한 은행이 매입해 사옥으로 활용할 예정인 건물입니다.

이 은행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물 3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관련 규정상 3층까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경사로에 지어진 독특한 건물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이 건물 3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3층임에도 지하처럼 돼있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보육시설 공간확보를 위한 이같은 고민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와 양방향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이 확보된 경우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규제도 채광, 환기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 이상만 지상에 나와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용사 면허신청 등의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도 마련하는 등 각종 수수료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임호근 과장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번에 모두 51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추진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국민불편 해소 등 다양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 개선안에 대해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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