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결혼이민자농가 특별융자 지원
등록일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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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기금 13억원을 장기 저리로 특별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지난 농업이며, 오는 17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시군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사업은 농산물생산과 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확충과 운영비 등에 농가당 3천만원까지 연리 1.5%,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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