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장애인들이 적발된 뒤에도 버젓이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허위등록 장애인들의 등록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음달부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장애인 등록 심사에 적용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각종 수당과 세금 감면 등 사회복지혜택을 노려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333명.
연합뉴스는 이 가운데 30%에 이르는 가짜 장애인이 적발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혜택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가 인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취소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실제로, 지난해 8월과 9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적발인원 전원에게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장애등급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 명단에서 자동 취소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윤태기 사무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발인원에 대한 장애인 등록 취소와 함께 한층 강화된 등록 기준절차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장애진단서 양식을 변경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등록 신청자 모두를 상대로 장애인심사전문기관의 장애등급 심사가 이뤄집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 장애인등록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허위등록 장애인 적발 즉시 명단을 통보받아 등록취소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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