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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신고 119로 확대
등록일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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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면 119로 신고를 하죠?

이제 환경오염 신고도 119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신고전화와 119를 연결해 침출수 유출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는 119를 통해서도 침출수 유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9를 가축매몰지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과 연계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내용을 즉시 전파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이나 매몰지 봉분 붕괴, 악취발생,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19에 신고하면 침출수로 생길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재석 사무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128 번호가 생소해 누구나 알고 있는 119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할 때는 위치와 증상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119 상황요원은 물론 지자체가 운영하는 128 신고전화 운영자에게 별도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상수도와 지하수 오염으로 먹는 물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급수 지원반을 운영하고 식수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19 신고전화 서비스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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