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 90일로 연장
등록일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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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됩니다.
지금까진 분쟁당사자가 조정기간 연장을 원해도 기간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론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와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일부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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