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으로 산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자가 없어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쇼핑몰들이 대놓고 환불이 안 된다는 문구를 내거는 경우가 많아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는 며칠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킷을 구입했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업자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오모씨도 옷을 반품하려고 했지만, 소재 특성상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9년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신고는 모두 3천 7백 아흔아홉건.
이 가운데 계약 해지 등 청약철회와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47%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합니다.
성경제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사이버감시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합동으로 통신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청약철회 방해문구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특정상품의 환불 불가, 또는 반품.환불은 상품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시 가능, 그리고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한다는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팀장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도 요구할 수 있다. 주문당시의 화면캡쳐 자료나 주문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 향후 분쟁해결에 유리하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와 환불요구는 정당한 소비자 주권입니다.
간단한 법조항과 피해구제 요령만 알면 온라인 쇼핑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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