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금 추징에 나섰습니다.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전국 지방청마다 특별 전담반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지만, 인력과 비용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적 세탁 후 국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세금 신고 때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번호와 여권번호,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모두 사용이 가능해, 신고마다 다른 번호를 사용하면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재외국민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때 관할 세무서에서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지만,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엔 세무서 경유 없이 영사관 서명만으로 이전이 가능해 조세채권 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전담 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특별전담반은 체납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그 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액 체납자 추징 업무가 전국 지방청마다 만들어지는 특별전담반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특히 특별전담반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장 사업 여부와 소득·지출 변동 내역 등 현장 탐문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출국을 제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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