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활동 방해하면 징역·벌금
등록일 : 2011.03.10
미니플레이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46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올해는 성장보다 물가에 총력" 1:47
- 기준금리 0.25%p 인상···연 3%대 진입 1:28
- '키 리졸브' 오늘 종료···방위능력 입증 1:12
- 유엔사 "北 연평도 포격, 자위권에 해당 안돼" 0:42
- 北, 31명 가족 명의 '전원송환 촉구' 편지 보내 0:39
- 리비아 한시적 여행금지국 지정 1:28
- "고유가 산업별 영향 점검, 선제 대응" 1:32
- "구제역 진정 국면···우유대란 없을 것" 1:44
- 미국에서 울려 퍼진 "독도는 우리땅" 2:03
- 구조·구급활동 방해하면 징역·벌금 0:25
-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금융거래 불편 해소 0:29
- 대학·특성화고 249곳 취업지원관 지원 0:26
- 결혼 이민여성 건강관리 강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