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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한시적 여행금지국 지정
등록일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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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군과 반군의 접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리비아를 한 달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 없이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리비아 방문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리비아 정세가 계속 악화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비아를 여행제한 조치의 최고단계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상황이 유동적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여행금지기간은 일단 한 달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발효 한 달 이후, 여행금지국 여부를 재심사하게 됩니다.

여행금지 기간은 관보를 통해 고지되는 다음주 초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개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 발전소의 경우 이중, 삼중의 안전조치를 갖추고 있는 만큼 잔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건설업체 직원 76명 등 모두 114명의 교민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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