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활동 방해하면 징역·벌금
등록일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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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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