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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기입원 환자 입원금 보장범위 확대
등록일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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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급여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조산원도 출산 관련 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11가지 보험 약관의 개선안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상한도일이 지나면 이후 계속되는 입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보상제외기간에 퇴원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후 다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또 상해입원급여 약관의 보장한도일은 사고일이 아니라 입원일부터 산정하도록 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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