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진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내진 설계 등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법적으로 내진설계 적용기준을 정한 것은 지난 88년.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도입하도록 건축법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기준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5년마다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세워 연차별로 내진보강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78년 충북 속리산, 7년 전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사상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진앙지가 도심지역이 아니어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본 북해도 연안에서 지속적인 대규모 해저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우리 동해안에도 지진해일이 내습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정부는 동남 측 해안가 일대 238 곳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고, 침수예상도를 활용한 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도 올해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은 울 진원전으로 지진감시계에서 계측된 지반가속도는 0.0006그램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일본 지진해일 사태와 관련해 피해 현황과 신속대응팀 급파 등 우리 교민의 안전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교민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밤 현재 연락이 끊긴 교민들의 숫자는 상당수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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