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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과 혜택' 병행
등록일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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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을 올해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단속과 혜택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마트.

평소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한 덕에, 지난 2005년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소비자들도 정부가 인정한 곳이라 믿을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된 이후, 이 곳의 매출은 20% 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제도가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식품 판매업체 뿐 아니라, 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인증하는 공식 우수업체 마크를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선정업체는 우수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는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우수업체 지정 신청기간은 3월과 9월, 1년에 두차례이며,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위반 사실이 없고,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을 유지하는 업체에 한합니다.

한편, 정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과 김치 등 국민적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은 단속대로 철저하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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