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연간 30일까지 출석정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칙을 제정하거나 바꿀 때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앞으로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석 정지제가 도입됩니다.
출석 정지제는 문제 학생을 일정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한 번에 열흘, 연간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훈육에 목적이 있는 만큼 학교가 학생을 징계할 때는 해당 학생 보호자와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사항을 학칙 기재사항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교생활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동안에는 학칙 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학부모와 교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학부모의 경비 부담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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