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등록일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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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16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도는 논두렁을 소각할 경우 해충의 11%만 소멸돼 방제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각종 병해충의 천적이 사라져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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