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보금자리에 공급하는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론 수도권 보금자리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급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운영돼 집이 있는 사람도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내 중소형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4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점제를 100% 적용해 청약예·부금이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우선 당첨될 수 있게 했습니다.
85㎡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인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배제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시켜 순위 내 경쟁에서 당첨 확률을 높였습니다.
중증 장애인과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도 40㎡ 이하에서 5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아울러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의 국민주택 전체 공급량의 5%를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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